중원구청 - 청소행정 - 쓰레기분리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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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분리배출

이곳은 쓰레기 분리배출요령과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는 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쓰레기와 대형쓰레기 1회용비닐봉투등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품목 및 처리수수료
배출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요령

배출시간 : 일몰이후 ∼ 24시까지(토요일은 제외)

배출장소 : 대문앞

배출방법 : 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소각용, 음식물, 재활용품별로 분리배출

- 수거작업시간 전에 내어 놓으셔야 그날 수거가 됩니다.

- 수거하는 날이 아닌 날이나, 낮에 쓰레기를 내 놓으면 동네 골목이 더러워집니다.

- 젖은 쓰레기는 물기를 빼고 밀폐한 후에 내 놓읍시다.

- 연탄재는 투명봉투등 별도 용기에 분리해서 재활용품으로 배출.

※ 무단투기의 경우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수거작업시간 전에 내어 놓으셔야 그날 수거가 됩니다.

 

대형쓰레기 배출방법

대 상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콘, 가스오븐렌지, 탈수기, 공기청정기, 장롱, 서랍장, 신발장, 문갑, 화장대, 장식장,
응접세트, 침대, 캐비넷, 책상, 피아노, 올겐, 등 대형 쓰레기 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자 : 배출자 신고원칙

신고처 : 각동 동주민센터

 

폐형광등 배출방법

깨지지 않도록 배출(파손된 형광등은 불연성 마대에 담아 배출)

 

1회용 비닐봉투 배출방법

재활용 마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하여 끈으로 묶어서 배출

 

불연성(건설·축)폐기물 배출방법

폐기물종류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파쇄물, 폐아스콘, 폐 블럭, 폐목재, 폐 유리, 폐타일 등 각종 건설공사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깨진형광등, 다쓴 일반건전지

배출 방법

종량제 마대(10㎏ 400원, 50㎏ 2,000원)에 담아 동사무소에 신고후 배출

 

대형폐기물 품목 및 처리수수료

종류 세부품목 규격 수수료 비고


장롱 폭120cm이상1쪽 15,000
폭120cm미만1쪽 10,000
문갑 모든규격 3,000
화장대 가정용 3,000
장식장
진열장
1m²이상 6,000
1m²미만 3,000
서랍장 5단이상 5,000
4단이하 3,000
책장 5단이상 5,000
4단이하 3,000
신발장 모든규격 3,000
책상 양수(대형) 5,000
편수(소형) 4,000
책꽂이 모든규격 3,000
캐비넷 모든규격 4,000
화일캐비넷 4단이상 4,000
3단이하 3,000
옷걸이 모든규격 2,000
쇼파,의자 3인용이상 8,000
2인용 5,000
1인용 4,000
침대(매트리스포함) 2인용 15,000
1인용 10,000
매트리스 2인용 8,000
1인용 5,000
탁자 모든규격 3,000
TV받침대 모든규격 2,000
오디오장식장 모든규격 3,000






식탁 6인용이상 5,000
6인용미만 4,000
(교자)상 길이1m이상 3,000
길이1m미만 2,000
쌀통 모든규격 3,000
전기밥솥(통) 모든규격 2,000
싱크대 1쪽 3,000
배기후드(가정용) 모든규격 2,000
식기세척기 모든규격 4,000
식기건조기 인조건조(동력) 3,000
식기건조대 자연건조(무동력) 2,000
가스(오븐)렌즈 높이1M이상 4,000
높이1M미만 2,000
전자렌지 모든규격 3,000
믹서기,분쇄기 모든규격 2,000
정수기 스탠드형 4,000
탁자형 3,000
아이스박스 모든규격 2,000






냉장고 500ℓ이상 8,000
300ℓ이상 6,000
300ℓ미만 4,000
세탁기 가정용 4,000
탈수기 가정용 2,000
청소기 가정용 2,000
공기청정기 높이1m이상 3,000
높이1m미만 2,000
TV 12인치이상 5,000
42인치이하 3,000
오디오(대형) 높이1m이상 5,000
스피커1개 2,000
오디오세트(소형) 높이1m미만 4,000
카세트녹음기 모든규격 3,000
비디오 모든규격 3,000
개인용컴퓨터 세트 7,000
본체 3,000
모니터 3,000
프린터 사무실용 4,000
가정용 2,000
복사기 모든규격 8,000
팩시밀리 모든규격 3,000
오락기(가정용) 모든규격 2,000
오락기(사업장용) 높이1m이상 10,000
높이1m미만 5,000
자동판매기 가로50cm이상 8,000
가로50cm미만 4,000
가습기 모든규격 2,000
전기장판(담요) 모든규격 3,000
노래방기계 모든규격 5,000








에어컨,온풍기 264m²이상 8,000
66m²이상 5,000
66m²미만 3,000
(전기)난로 대형 4,000
소형 2,000
보일러 모든규격 4,000
보일러기름통 모든규격 2,000
히터 모든규격 3,000


피아노 그랜드 15,000
업라이트이하 10,000
(전자)오르간 모든규격 5,000


자전거 성인용 4,000
아동용 2,000
보행기,유모차 모든규격 2,000
돗자리,대자리 4m²이상 3,000
4m²미만 2,000
옥매트 모든규격 6,000
카페트 6m²이상 10,000
6m²미만 6,000
가방 골프채가방,여행용가방 등 대형가방 2,000
거울,액자 1m²이상 2,000
1m²미만 1,000
벽시계 대형(1m이상) 4,000
중형(40cm이상) 2,000
수족관 1m²이상 5,000
1m²미만 3,000
물탱크 톤당(저수용량) 5,000
세면대 모든규격 3,000
욕조 모든규격 5,000
변기 모든규격 4,000
문짝 현관문 4,000
창문 3,000
간판 넓이2m²이상 7,000
넓이2m²미만 4,000
폐목재 10kg 1,000

 

기타품목 수수료

4,000원 : 재봉틀, 휠체어,스키세트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000원 : 앰프, 타자기, 변압기, 병풍, 블라인드, 수족관받침대, 합판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조명기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상기품목외 쓰레기봉투에 넣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의 가격은 형상 및 크기가 그와 유사한 품목에 준한다.

※ 무단투기의 경우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정용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이상 차이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재질별로 분해하여 배출한 경우 등으로 재활용,폐목재 또는 불연성쓰레기 등 용도별로 수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맞게 수거한다.

※ 불연성쓰레기 {깨진유리, 깨진 도자기류, 깨진 형광등, 폐건전지(수은건전지등제외),집수리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건축폐기물 등} 는 불연성쓰레기 전용봉투(마대)에 넣어 배출한다.

※ 쓰레시봉투에 넣기 어려운 폐목재는 끈으로 묶어 배출한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청소대행업체)

지역별 청소대행 업체에서 1일 수거(일요일 제외)

구 분 대 표 자 청소대행구역 전화번호
삼 성 환 경 박맹기 성남동, 하대원동 757-7186
환 경 개 발 김인태 중동, 금광1동 777-8686
성 남 환 경 박찬란 금광2동,상대원 3동 714-6016
중 원 기 업 이영진 상대원 1동, 상대원2동 758-3556
중 앙 기 업 이위수 은행1동,은행2동 716-4747

 

생활쓰레기처리

음식물쓰레기는 100% 자원화시설로 운반 재활용(퇴비,사료화)

소각가능쓰레기는 성남시 자체소각장으로 운반처리


성남시중원구청

462-712 경기도 성남시 제일로 30(성남동 3129번지) 대표전화:성남시콜센터:1577-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