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정화조청소 및 청소 대행업체에 관한 안내 페이지입니다.
정화조청소 및 정화조청소 대행업체에 관해 각 지역별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청소
오수처리시설(정화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의 3에의거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청소 대행업체
※ 단, 재래식화장실의 분뇨는 지역구분없이 위생기업에서 처리합니다.
| 대행구역 |
대행업체명 |
연락처 |
| 성남동, 은행1동 |
대림기업 |
752-2550 / 754-2560 |
| 중 동, 은행2동 |
평화기업 |
755-5832 / 755-5432 |
| 금광1동, 상대원2동 |
위생기업 |
751-1007 / 752-6882 |
| 금광2동, 상대원3동 |
금성기업 |
734-4008 / 734-6264 |
| 상대원1동, 하대원동 |
환경개발 |
777-8686 / 777-88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