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구청 - 청소행정 - 정화조청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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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청소안내

이곳은 정화조청소 및 청소 대행업체에 관한 안내 페이지입니다.

정화조청소 및 정화조청소 대행업체에 관해 각 지역별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청소

오수처리시설(정화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의 3에의거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청소 대행업체

※ 단, 재래식화장실의 분뇨는 지역구분없이 위생기업에서 처리합니다.

대행구역 대행업체명 연락처
성남동, 은행1동 대림기업 752-2550 / 754-2560
중 동, 은행2동 평화기업 755-5832 / 755-5432
금광1동, 상대원2동 위생기업 751-1007 / 752-6882
금광2동, 상대원3동 금성기업 734-4008 / 734-6264
상대원1동, 하대원동 환경개발 777-8686 / 777-8866

성남시중원구청

462-712 경기도 성남시 제일로 30(성남동 3129번지) 대표전화:성남시콜센터:1577-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