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상업소 | 준수사항 | 규제대상1회용품 | 위반시 과태료 (만원) |
포상금액 (만원) |
|---|---|---|---|---|
| 1.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
가.사용억제(금지) | -1회용컵,접시,용기 -1회용 나무젖가락, 이쑤시개 -1회용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
10~100 | 3~20 |
| 나.제작.배포억제등 | -1회용광고선전물 | |||
| 2. 목욕장, 숙박업소 (객실 7실이상) |
가.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
30~100 | 7~20 |
| 3. 판매업소 | 가.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 | 30~300 | 7~30 |
| 나.제작,배포억제등 | -1회용광고선전물 | |||
| 4. 즉석 및 식품 제조가공업 |
가.백화점대형점쇼핑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내에서 영 업하는 사업장 |
-1회용 합성수지용기 | 10~100 | 3~20 |
| 나.백화점대형점쇼핑 도매센터 시장 및 기 타대규모점포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
|||
| 5. 금융업 ,보험업 등 |
가.제작.배포억제등 사용억제 |
-1회용광고선전물 | 10~100 | 3~20 |
| 6.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가.무상제공금지 | -1회용 막대풍선,비닐방석 | 100 | 20 |
| 7. 테이크아웃(패 스트푸드점, 커피 전문점) |
가.1회용품 사용억제 | -1회용 컵 등 | 10~100 | 3~20 |
| 이 제도의 주요내용은 주민이 음식점,목욕장,백화점,판매업소 등에서 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자에게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최소 3만 원에서 최고 30만원의 신고포상금 을 지급하게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