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구청 - 청소행정 - 신고포상금제도

스킵 네비게이션


1.하위메뉴 시작

가+

가-

성남시의회

정보화교육

생활지리안내

민방위

여성포털

어린이

성남영어마을

비전성남

성남재래시장

강사뱅크

TOP


2.본문내용 시작

신고포상금제도

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장에서 법규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이를 정착시키고자 2004년부터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합니다.
대상업소 준수사항 규제대상1회용품 위반시
과태료
(만원)
포상금액
(만원)
1.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가.사용억제(금지) -1회용컵,접시,용기
-1회용 나무젖가락,
이쑤시개
-1회용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10~100 3~20
나.제작.배포억제등 -1회용광고선전물
2. 목욕장,
숙박업소
(객실 7실이상)
가.무상제공금지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30~100 7~20
3. 판매업소 가.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쇼핑백 30~300 7~30
나.제작,배포억제등 -1회용광고선전물
4. 즉석 및 식품
제조가공업
가.백화점대형점쇼핑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내에서 영
업하는 사업장
-1회용 합성수지용기 10~100 3~20
나.백화점대형점쇼핑
도매센터 시장 및 기
타대규모점포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5. 금융업
,보험업 등
가.제작.배포억제등
사용억제
-1회용광고선전물 10~100 3~20
6.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가.무상제공금지 -1회용 막대풍선,비닐방석 100 20
7. 테이크아웃(패
스트푸드점, 커피
전문점)
가.1회용품 사용억제 -1회용 컵 등 10~100 3~20

 

이 제도의 주요내용은 주민이 음식점,목욕장,백화점,판매업소 등에서 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자에게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최소 3만 원에서 최고 30만원의 신고포상금 을 지급하게 됩니다.

 

시행시기 : 2004년부터 신고포상금제 시행

신고방법 :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장소)를 명확하게 입증 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등을
신고처에 제출.

신 고 처 : 시 자원관리과(또는 구청 환경위생과)에 문서로 신고

- 성남시청 자원관리과 ☏ 031)729-4320~3

-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 031)729-6320~4


성남시중원구청

462-712 경기도 성남시 제일로 30(성남동 3129번지) 대표전화:성남시콜센터:1577-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