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구청 - 청소행정 - 청소행정제도

스킵 네비게이션


1.하위메뉴 시작

가+

가-

성남시의회

정보화교육

생활지리안내

민방위

여성포털

어린이

성남영어마을

비전성남

성남재래시장

강사뱅크

TOP


2.본문내용 시작

청소행정제도

이곳은 공병반환시 반환금액과 보증금 반환제도에 관한 안내 페이지입니다.

빈병 반환하고 보증금도 받으세요..

 

공병(빈용기)보증금 반환제도

빈병을 회수.재사용하기 위해 주류(소주,맥주등)와 청량음료(콜라, 사이다 , 쥬스등)의 가격에 별도로
보증금(20~300원)을 붙여 판매하고 이를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

 

공병반환시 반환(보증)금액

품목 규격 빈용기 보증금 빈용기 보증금
주류
청량음료
190㎖미만 개당 20원 개당 5원
190㎖이상 400㎖ 미만 개당 40원 개당 13원
400㎖이상 1000㎖ 미만 개당 50원 개당 16원
1000㎖이상 개당 100 ~ 300원 이하 개당 20원

※ 소매업자는 상기 취급수수료의 50%이상을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에게서 받음
(소매업자 범위: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종합소매업 또는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경영자)

※ 보증금 반환금액은 제품의 병에 별도 표기 되어 있음

 

소매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 소매업자는 소비자가 빈병 반환시 위표의 빈병 보증금을 전액 지불함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주거나 빈병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 다만, 소비자가 아닌 빈병수집자 등이 다량으로 빈병을 반환하는 경우에 지불하 않음

- 소매업자는 판매중인 제품빈병과 같은 빈병은 구입한 점포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지불함
(판매영수증을 요구하여서는 안되며, 요구할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임)

- 매점 개점시간 내에는 요일·시간에 관계없이 지불함
(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타 등 대형점포는 별도의 공병반환장소를 설치하고, 이를 안내하는 안내판을 설치 할 것)

위반시 처벌사항

-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적정하게 반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자제품 무상회수 의무제도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컴퓨터, 오디오, 휴대폰

- 무상회수 의무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부과

※ 오디오와 휴대폰은 2005. 1. 1부터 실행


성남시중원구청

462-712 경기도 성남시 제일로 30(성남동 3129번지) 대표전화:성남시콜센터:1577-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