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불편과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불법중개업자 신고를 안내하는 공간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위법하고 부당한 중개수수료 요구로 시민의 불편과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수수료요율 및 불법중개업자 신고센터를 안내합니다.
일반주택의경우(고급주택은제외)
| 종별 |
거래가격 |
수수료율 |
한도액 |
| 매매,교환 |
5천만원미만 |
0.6%이내 |
250,000원 |
|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
0.5%이내 |
800,000원 |
| 2억원이상 6억원미만 |
0.4%이내 |
- |
매매,교환
이외의 임대차등 |
2천만원미만 |
0.5%이내 |
70,000원 |
| 2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
0.5%이내 |
200,000원 |
|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0.4%이내 |
300,000원 |
| 1억원이상 3억원미만 |
0.3%이내 |
- |
비고
가.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안에
서만 받을 수 있다.
나. 매매가 6억원 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은 중개수수료 한도(매매,교환 : 0.9%, 임대 : 0.8%)내에
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다. 임대차중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하고,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액 + (월세액X100)으로
산정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하되, 산정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보증금액 + (월세액X70)
으로 재산정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한다.
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
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은(매매,임대 모두)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은(임대, 매매 모두)
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우리 중개업소에서 받고자 하는 수수료요율은 ()%입니다
2006. 8. 1 경기도조례 제3531호
경 기 도 지 사
※ 서식
1. 개설등록.
2. 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3. 등록증재교부.
4. 분사무소설치신고서.
5. 분사무소신고필증.
6. 이전신고서.
7. 중개보조원고용, 해지신고서
8. 포상금지급신청서.
9. 휴,폐,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