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구청 - 생활정보 - 부동산중개

스킵 네비게이션


1.하위메뉴 시작

가+

가-

성남시의회

정보화교육

생활지리안내

민방위

여성포털

어린이

성남영어마을

비전성남

성남재래시장

강사뱅크

TOP


2.본문내용 시작

정보화교육

시민의 불편과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불법중개업자 신고를 안내하는 공간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위법하고 부당한 중개수수료 요구로 시민의 불편과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수수료요율 및 불법중개업자 신고센터를 안내합니다.

  • 수수료자동계산
  • 서식
  • 인터넷등기소
  • 부동산중개업소현황

 

일반주택의경우(고급주택은제외)

종별 거래가격 수수료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미만 0.6%이내 250,000원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0.5%이내 800,000원
2억원이상 6억원미만 0.4%이내 -
매매,교환
이외의 임대차등
2천만원미만 0.5%이내 70,000원
2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0.5%이내 200,000원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0.4%이내 300,000원
1억원이상 3억원미만 0.3%이내 -
 
비고
가.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안에 서만 받을 수 있다.
나. 매매가 6억원 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은 중개수수료 한도(매매,교환 : 0.9%, 임대 : 0.8%)내에 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다. 임대차중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하고,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액 + (월세액X100)으로 산정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하되, 산정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보증금액 + (월세액X70) 으로 재산정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한다.

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

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은(매매,임대 모두)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은(임대, 매매 모두)
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우리 중개업소에서 받고자 하는 수수료요율은 ()%입니다

 

2006. 8. 1 경기도조례 제3531호

경 기 도 지 사

 

※ 서식
1. 개설등록.
2. 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3. 등록증재교부.
4. 분사무소설치신고서.
5. 분사무소신고필증.
6. 이전신고서.
7. 중개보조원고용, 해지신고서
8. 포상금지급신청서.
9. 휴,폐,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서.


성남시중원구청

462-712 경기도 성남시 제일로 30(성남동 3129번지) 대표전화:성남시콜센터:1577-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