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곳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제도 공간입니다.
사용전 검사제도는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설비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검 사 권 자 : 성남시 중원구청장
접 수 장 소 : 중원구청 총무과 정보통신팀
검사 신청자 : 공사를 발주한 자(건축주)
처 리 기 간 : 10일
사용전검사 대상 : 6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인 건축물과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사용전검사 범위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설비공사
텔레비전 공시청 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사용전검사 면제대상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ㆍ축사ㆍ창고ㆍ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사용전검사 대상 구비서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정보통신공사의 준공설계도서 1부
계통도, 평면도, 범례 및 주기표
설계도서 작성자의 서명 및 날인
건축물 허가 신청서 또는 허가서 사본 1부
시공자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1부
정보통신기술자 기술자격수첩 사본 1부
시공장소 약도, 연락처, 명함등
검사수수료
대리인신청시 위임자 1부
| 구분 |
건당수수료 |
| 500㎡ 미만 건축물 |
20,000 |
|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
30,000 |
| 1,000㎡이상 3,300㎡ 미만 건축물 |
40,000 |
| 3,300㎡ 이상 건축물 |
60,000 |
| 재검사 수수료 |
각 수수료의 50%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구비서류
감리대상 : 6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5,000㎡ 초과의 건축물
정보통신공사사용전 검사 신청서 1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사본 1부
공사업자내역, 시공 상태 평가결과,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 등
통신, 전자, 정보통신 기술부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기술사 사무소
감리원의 감리자격수첩 사본, 감리원 재직증명서
기타제출서류
건축주(발주자)와의 감리계약서 사본
설계용역회사의 신고(등록)수첩 사본
접수장소 : 중원구청 시민과(민원접수 창구)
검사수수료 : 면제
검사 : 생략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제4조(감리결과의통보)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서를 확인하여 사용전검사필증
발행(사용전검사 대상의 검사필증 발행절차를 준용함)
사용전검사 업무 흐름도
착공전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