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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이곳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제도 공간입니다.

사용전 검사제도는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설비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서 받기  
  • 사용전 검사 온라인 발급

검 사 권 자 : 성남시 중원구청장

접 수 장 소 : 중원구청 총무과 정보통신팀

검사 신청자 : 공사를 발주한 자(건축주)

처 리 기 간 : 10일

사용전검사 대상 : 6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인 건축물과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사용전검사 범위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설비공사

텔레비전 공시청 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사용전검사 면제대상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ㆍ축사ㆍ창고ㆍ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사용전검사 대상 구비서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정보통신공사의 준공설계도서 1부

계통도, 평면도, 범례 및 주기표

설계도서 작성자의 서명 및 날인

건축물 허가 신청서 또는 허가서 사본 1부

시공자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1부

정보통신기술자 기술자격수첩 사본 1부

시공장소 약도, 연락처, 명함등

검사수수료

대리인신청시 위임자 1부

 

구분 건당수수료
500㎡ 미만 건축물 20,000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30,000
1,000㎡이상 3,300㎡ 미만 건축물 40,000
3,300㎡ 이상 건축물 60,000
재검사 수수료 각 수수료의 50%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구비서류

감리대상 : 6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5,000㎡ 초과의 건축물

정보통신공사사용전 검사 신청서 1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사본 1부

공사업자내역, 시공 상태 평가결과,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 등

통신, 전자, 정보통신 기술부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기술사 사무소

감리원의 감리자격수첩 사본, 감리원 재직증명서

기타제출서류

건축주(발주자)와의 감리계약서 사본

설계용역회사의 신고(등록)수첩 사본

접수장소 : 중원구청 시민과(민원접수 창구)

검사수수료 : 면제

검사 : 생략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제4조(감리결과의통보)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서를 확인하여 사용전검사필증

발행(사용전검사 대상의 검사필증 발행절차를 준용함)

 

사용전검사 업무 흐름도

사용전검사 업무 흐름도

 

착공전 확인

착공전 확인

성남시중원구청

462-712 경기도 성남시 제일로 30(성남동 3129번지) 대표전화:성남시콜센터:1577-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