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구청 - 생활정보 - 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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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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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대상 및 교육일정
민방위대 편성
민방위대는 통단위로 편성되는 통민방위대(지역민방위대)와 직장단위의 직장민방위대로 그리고 다방면의
전문기술을 가진 민방위지원대로 편성됨
이러한 민방위대의 조직은 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중 남자인자와 17세이상 남·여 지원자로 구성됨
민방위대 교육
가. 교육대상
기본교육 :민방위대 편성자중 교육면제자를 제외한 대장 및 대원(1 ~ 4년차)
※ 일반대원(지역·직장), 민방위지원대, 민방위대장(지역·직장)
비상소집훈련 : 민방위대 편성 5년차 이상 대원
민방위대장 : 통민방위대장(통장) 및 직장민방위대장은 전원 민방위대 편성 (의무)
나. 교육시간
1 ~ 4년차 민방위 대원 : 연 4시간(1회)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 연 1시간(1회)
민방위대장 : 연 4시간(상반기중 1회)
민방위지원대(기술지원대) 교육 : 연 4시간(1회)
보충교육·훈련 : 기본교육 불참자 및 교육유예된 자중 유예된 자중 그사유가 소멸한 자(2회)
다. 다음과 같은 의무 불이행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대리수령 본인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전달을 지연한 자
민방위 교육훈련중 민방위대장과 훈련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민방위대 편성제외 사유 발생, 소멸사실 신고 의무해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