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구청 - 생활정보 - 식품/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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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지원

 

융자신청 대상 및 지원

위생관리 시설개선자금 (금리 : 연리1%)

식 품 접 객 업    : 1억원 이내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화장실 시설개선 : 2천만원 이내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모범음식점의 운영자금 : 3천만원 이내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개선대상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개선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의 신고면적만 개선)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시설개선 (유흥·단란주점은 조리장, 화장실만 개선)

 

 

융자절차

선 대출가능 여부 상담 (농협성남시지부 대부계 ☎ 751-0162) → 융자신청 (사업계획서, 각서, 개선전 사진, 견적서 등)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 (중원구 환경위생과 ☎ 729-6310~6) → 융자의뢰 → 농협 (농협여신관리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및 담보설정 → 농협 (신청인에게 적정 융자금액 융자 → 시설개선 이행완료 신고서 제출 (융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성남시중원구청

462-712 경기도 성남시 제일로 30(성남동 3129번지) 대표전화:성남시콜센터:1577-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