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구청 - 생활정보 - 환경/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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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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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도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운행자동차의 배출가
스를 현행 정지상태에서 검사하는 무부하검사 방법대신 도로 주행조건이 일부 반영된 주행 상태에서 배출가
스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관련법규-대기환경보전법 63조)
시행지역
- 경기도 16개시 지역(대기환경규제지역) :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부천, 안양, 안산, 의정부, 남양주,광명,
시흥, 군포, 구리, 하남, 의왕, 과천시
- 서울, 인천(옹진군,강화군 제외), 대구,부산 ,대전, 광주, 울산, 경상남도 김해(읍·면제외)
대상자동차 및 검사주기
구분
대상차량
검사주기
비사업용
승용
차령4년경과
2년
기타자동차
차령3년경과
1년
사업용
승용
차령2년경과
1년
기타자동차
차령2년경과
1년
검사기간 : 정밀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이내
(검사종료일이 관공서의 공휴일(휴무일 제외)인 경우 익일까지 검사 가능)
검사장소
- 교통안전진흥공단 성남검사소 (747-9468)
- 민간지정사업소 : 동양공업사(746-7000), 중원자동차공업사(757-7656), 세원자동차 써비스(주)(734-0316)
검사 수수료
검사방법
5.5톤 미만
무부하검사
검사종류
정밀검사
33,000
19,800
재검사
16,500
9,900
검사 유효기간 연장
사실상 폐차,도난,사고,사용정지 처분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엔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검사 미행자 조치
- 기간내 받지 않는 경우 : 30만원이하의 과태료(대기환경보전법제94조)
- 검사명령 미이행자 : 고발 및 200만원이하의 벌금(대기환경보전법제92조)
문의처 :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 729-6291~3
※소유권 이전시 정밀검사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