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구청 - 생활정보 - 건설/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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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축

 

풍수해 대비를 생활화

 

풍수해 대비를 생활화합시다(풍수해대비 사전점검 및 요령)

사전대비

- 지하실 집수정에 설치된 모터펌프는 사전점검을 합시다.
- 집 안팎의 하수구는 물론 배수구 막힌 곳은 없는지 확인합시다.
- 우리집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이 없는지 점검하고, 노후 축대 담장은 사전 확인하고 위험한 곳은 정비합시다.
- 집주변과 골목길의 쓰레기를 청소하여 저지대 배수시설이 막히지 않도록 합시다.
- 농촌에서는 배수로를 정비하고 가건물/비닐하우스 등을 버팀대로 보강하거나 단단히 묶도록 합시다.
- 집수정 모터펌프 점검을 받고자 하실 경우에는 구청건설과(☎ 729-6340 ~ 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우/태풍이 올때

- 라디오/TV를 통해 기상상황을 계속청취하고, 집수정 모터펌프의 작동여부, 축대/담장의
- 붕괴우려 등을 재확인합시다.
- 바람에 날아갈 물건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웃과 행정기관의 비상연락망을 확인합시다.
- 보행자는 전신주, 큰나무 밑을 피하여 큰건물 안으로 대피하고, 물에 잠긴 도로는 위험하오니 안전한 도로를 이용합시다.
- 계곡/하천가 및 산사태 위험지역에서 야영은 절대하지 맙시다.

호우/태풍이지난간후

- 침수된 집에 들어 갈 때는 환기를 시킨 후 들어가며 전기, 수도, 가스관을 점검하여 필요시 관계기관에 알려 안전점검을 받도록 합시다.
- 침수된 농작물은 신속히 물빼기를 실시하고 농약을 살포하여 피해감소에 최선을 다합시다.

※ 성남시재해대책본부 ☎ 729-2223~5
※ 중원구재해대책상황실 ☎ 729-6340~3

 

태풍 호우 대설 등 피해신고요령과 절차안내

피해신고는 왜 하여야 하는지?

태풍·호우·대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노약자, 고령자, 장기 출타자는 예외)
- 피해주민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시설 등은 무엇이며 대상자는 ?

-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버섯재배시설, 가축생물 피해 등이며
- 주 생계수단인 농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입니다.

※ 가족중 공무원, 회사원, 상업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구· 동 재난관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피해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

피해 신고서에 의거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 합니다.

- 고령자, 노약자는 통장 및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 합니다.
- 장기출타 등에 의한 부재시는 대리인(이웃, 통장, 친인척)을 통해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신고서는 동에 비치된 것을 활용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합니다.

 

피해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

- 시설피해 등은 관할 시·구·동에 제출하시고
- 인명피해와 양봉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합니다.

 

피해신고 제외 대상은 무엇인지 ?

- 반파미만의 주택,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내 부대시설
- 무허가 시설, 농림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등 입니다.

※ 다만 무허가 주택은 피해신고 대상입니다.

 

피해신고에 대한 궁금한 것에 대한 문의는 ?

성남시 피해신고 관련부서로 전화문의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질의하여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시·구·동에서도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 전화문의는 재난대책과 031) 729-4830 ~ 4 , 중원구 건설과 031) 729-6340 ~ 3 ,
○○○ 동 주민센터 031) 729-0000
- 소방방재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nema.go.kr
- 성남시재난안전대책본부 http://safety.cans21.net/
- 중원구재난안전대책본부 http://jungwon-gu.or.kr/
예시)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접속→전자민원→질의응답코너→재해복구지원팀→
질의내용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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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12 경기도 성남시 제일로 30(성남동 3129번지) 대표전화:성남시콜센터:1577-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