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간판종류별 | 대 상 |
|---|---|
| 돌출간판 | 광고물상단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이상인간판 |
| 가로형간판 | 건물의 4층이상 벽면에 판류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간판 |
| 지주이용간판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이상인 가판(게시시설포함) |
| 애드벌룬 | 옥상또는 지면에 높이가 4m이상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것 |
| 옥상간판 | 높이가 4m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또는 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도로를 표시하는 이외의 간판 |
| 광고물 종류 | 허가 및 신고기간 |
|---|---|
|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창문이용광고물, 공공시설 이용광고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열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는 외부광고물) | 3년이내 |
| 공연간판 | 2년이내 |
| 애드벌룬(공중에 띄우는 것) | 60일이내 |
| 선전탑, 아취이용광고물, 비행선 광고물 | 30일이내 |
| 현수막, 벽보, 전단 | 15일이내 |
| 현수막 게시시설(건물등에 표시) 애드벌룬(옥상, 지면에 표시) | 3년이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