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원대상 | 감면조건 | 세목구분 | 지원내용 | 관리기간 | 비고 |
|---|---|---|---|---|---|
| 아파트형공장 설립자 및 최초 분양 입주 |
최초설립 및 최초분양 입주 |
취ㆍ등록세 | 100% 감면 | 5년간 직접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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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 5년간 50% | ||||
| 기업부설연구소 | 취득후 4년이내 연구소 인증 |
취ㆍ등록세 | 100% 감면 | 4년간 직접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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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 " | ||||
| 벤처기업 | 벤처촉진지구내 부동산 취득 |
취ㆍ등록세 | 본세 100%감면 | 2년이상 직접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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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 본세 100%감면 | ||||
| 창업중소벤처기업 | 설립 후 2년이내 벤처인증 기업이 설립 후 4년이내 취득, 2년간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재산의 등기 |
취ㆍ등록세 | 100% 감면 | 4년이내 직접사용, 사용일부터 2년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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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 5년간 50% | ||||
| 산업단지내 공장 신ㆍ증축 |
산업기술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
취ㆍ등록세 | 100% 감면 | " | |
| 재산세 | 5년간 50% |
| Q | 아파트형공장이란 무엇인가요? |
|---|---|
| A | 아파트형공장은 “하나의 건축물 내에 여러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의 집합건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토지이용의 고도화와 관리운용의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홍콩, 싱가포르 등 공장용지가 부족한 국가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공장형태의 일종이며 한국에서도 1982년 주안시범공단을 시작으로 최근 수도권 일원에 많은 수의 공장이 신축?운영되고 있는 21세기형 최첨단 공장입니다. |
| Q | 아파트형공장 감면과 관련된 근거 법률조항은 무엇인가요? |
| A | 경기도세감면조례제21조 및 제32조, 성남시세감면조례제12조, 지방세법제282조,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및 120조제3항에 의해 기업에 대한 지방세가 감면지원 됩니다. |
| Q |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면 모든 세금을 감면받게 되나요? |
| A | 중원구에서는 아파트형공장 취득 및 등기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의 전액, 5년간 토지ㆍ건물분의 재산세의 50%에 대해서만 조세감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 Q | 감면신청은 취득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
| A | 본인 또는 위임장 교부에 의한 위임자의 방문 및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
| Q | 아파트형공장과 관련된 지방세 감면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
| A | - 설립자 및 최초분양 받은 개인 및 사업자의 취득에 대한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사용 하고자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 - 벤처기업 촉진지구내에서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 ※ 이 경우 각 감면세액의 20%가 농특세로 부과됩니다 - 벤처중소기업 창업후 2년이내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고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 ※ 등록세는 벤처인증일로부터 4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기 ※ 창업후 2년 경과후 벤처인증을 받거나 연장의 경우는 해당이 없음 |
| Q | 제조업을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해 항목 “C"로 분류된 산업분야로,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
| Q | 지방세 감면이 결정 이후 과세관청에서 그 사업장을 관리한다는데 무엇을 관리하게 되는 것인가요? |
| A | 지방세 감면은 공익상의 사유로 과세를 하지 않는 불균일과세의 일환으로 반드시 그 조건이 있는데 아파트형공장의 경우에는 취득 후 5년이내에 임대ㆍ매각ㆍ감면대상 업종외에 사용에 대해 감면 지방세를 추징하게 되며 그 여부를 현지출장 또는 서류상 현황을 수시로 확인ㆍ관리하게 됩니다. |
| Q | 아파트형공장을 매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
| A |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미 건축된 아파트형공장을 취득(최초분양)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면되고 기존에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감면이 제외됩니다. |
| Q | 중도금 및 잔금미납으로 해약된 아파트형공장을 건축주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경우도 감면이 되나요? |
| A | 아파트형공장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가 중도금 및 잔금미납으로 해약된 아파트형공장을 건축주로부터 직접 분양받는 경우라면 설립자로부터의 최초 분양 취득에 해당됩니다. |
| Q |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같은 아파트형공장내의 창고를 추가로 분양받은 경우도 감면 대상이 되나요? |
| A | 제조업(감면대상 사업자)을 영위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창고를 동일한 아파트형공장내의 부동산을 추가로 분양받는 경우엔 |
| Q | 중원구 관내 소재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또는 매매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법인에 대해 등록세가 중과되나요? |
| A | 중원구 관내에 소재한 아파트형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과세 예외 지역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세가 중과세 되지 않습니다. |
| Q | 아파트형공장에 근무중인 직원들의 식당과 숙소를 이용하기 위해 인근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되나요? |
| A | 아파트형공장의 인근 지역의 근린시설을 취득하여 직원들을 위한 식당이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동일한 아파트형공장내의 기숙사 등을 최초분양 받아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시설로서 감면에 해당이 됩니다. |
| Q | 벤처기업이 아파트형공장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 A | 벤처기업의 감면에 있어서 매매에 의한 경우에도 조특법에 규정한 창업벤처기업(번체 창업후 2년이내에 벤처인증을 받고 인증일로부터 2년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면 취ㆍ등록세 전액을, 벤처촉진지구 내에서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ㆍ등록세의 본세 전액을(각각 감면본세의 20% 농특세 부과)감면받게 됩니다. |
| Q |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등록세가 감면되나요? |
| A | 중소기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미 건축된 아파트형공장을 취득(최초분양)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
| Q | 지방세 감면 신고 후 내부사정으로 3개월 후에나 부동산을 등기를 하게된 경우에도 감면이 되나요? |
| A | 최초 감면신청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동시에 감면받게 되지만, 등록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기를 하지 못하면 감면이 제외됩니다. |
| Q | 임대나 매각을 한 경우 감면받은 세금을 신고하여야 한다는데 신고기한이 있는 것인가요? |
|---|---|
| A | 당해 물건이 과세물건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잔금지급 등의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 Q | 임대등으로 과세전환이 되었으나 신고를 하지 않아 추징된 경우에도 원래의 세액만 납부하게 되나요? |
| A |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의 20%를 불성실신고 가산세를, 사정이 어려워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하루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시게 됩니다. |
| Q | 개인사업자로 감면을 받아 사용하던 중 사업 확장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되나요? |
| A |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ㆍ수도 등에 의해 소유권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엔(무상임대) 인격체가 다른 별도의 사업 주체로 보아 사용하는 면적 또는 면적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해당 부분을 추징하게 됩니다. |
| Q | 아파트형공장과 창고를 동시에 분양받았으나 사정이 있어 공장부분을 임대주고 제조시설 등을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창고부분은 계속 감면이 되나요? |
| A | 아파트형공장의 창고는 본 공장의 지원시설로 분류되어 아파트형공장이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지원하여 주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 임대를 준 본 공장과 함께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
| Q | 5년 이내에 자금사정의 악화로 사업부도로 강제로 경매되는 경우에도 추징대상이 되나요? |
| A | 아파트형공장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금사정의 악화, 수주물량의 급감, 부도 등의 회사 운영상의 사유로 일시임대 또는 매각, 강제경매가 되는 경우에도 감면된 지방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 Q | 임대차 계약 없이 사업상 관계가 있는 법인(개인사업자)의 주소를 아파트형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된 지방세가 추징되나요? |
| A |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 추징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각 법인간(개인사업자간) 사실상 사용면적을 안분하여 과세 되며, 그 사용부분의 구분이 모호하면 매출액 또는 부가가치세액 신고액 등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과세되게 됩니다. |
| Q |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을 직접사용 하였으나 5년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추징이 되나요? |
| A |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임대ㆍ매각ㆍ 감면대상 업종외 사용 등에 대해서 추징되게 되므로 비록 2년 이상을 감면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한 후 매각 하였다 하더라도 추징대상이 됩니다. |
| Q | 아파트형공장 입주 후 기업환경의 변화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취ㆍ등록세가 추징되나요? |
|---|---|
| A | 기업 운영 여건상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동일하게 감면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전환은 계속해서 감면 지원 혜택이 있겠으나,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는 가면에서 제외되어 해당부분을 신고ㆍ납부 하셔야 합니다. |
| Q | 개인사업자가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법인전환하여 전환법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추징이 되나요? |
| A |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 사업 양ㆍ수도의 규정에 의해 법인전환 되어 소유권을 변경하는 경우엔 감면된 취ㆍ등록세가 추징되지 않으나 등기일로부터 2년이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매각 및 임대를 준 경우엔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 2007.1.1 이전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전환된 경우엔 사후관리 없음. |
| Q |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후 사업준비 기간이 길어져 9개월 후에나 공장을 가동하게 된 경우에도 추징이 되나요? |
| A | 공장등록일 또는 공장 또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승인서교부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제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취득후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추징대상이 되며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당해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을 하시면 감면이 계속하여 유효하게 됩니다. |
| Q | 아파트형공장내에 감면대상업종과 비감면대상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추징이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면적을 안분하여 과세하게 되나 면적의 구분이 어려울 경우엔 매출액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 과세하게 됩니다. |
| Q |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에는 제조업 등의 감면대상 업종으로 되어 있으나 제조 시설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되나요? |
| A | 최초 감면신청 당시 서류상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여 감면 받은 후 사실상의 제조설비 등 제조관련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외주 등에 의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감면 세액이 추징되게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