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구청 - 사회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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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절차 및 지원내용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최저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수급자에게 생계ㆍ의료ㆍ교육ㆍ자활ㆍ해산ㆍ장제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이 안정되도록 도와드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수급신청자기준

소득 인정액은 다음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가족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월/원)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교육비, 의료비 등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34,000천원 기본공제 후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 재산분류 기준에 따라 소득환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소득 월 4.17% 월 6.26% 월 100%

 

현금급여기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최고금액 기준입니다.

가족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총급여액(월/원) 422,180 718,846 929,936 1,141,026 1,352,116 1,563,206
생계급여(원) 86,982 148,104 191,595 235,085 278,576 322,067
주거급여(원) 335,198 570,742 738,341 905,941 1,073,540 1,241,139

수급자에게는 총급여액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수급자 자녀학비지원

중학생 : 부교재비 34,000원(연 1회), 학용품비 23,300원(연 1회)

고등학생 : 입학금 16,100원(연 1회), 수업료 342,900원(연 4회), 교과서대 112,300원(연 1회),
학용품비 23,300원(연 2회)

 

자활근로사업노임지급

1일 노임 21천원(임금 19천원,실비 2천원) - 근로유지형

1일 노임 31천원(임금 29천원,실비 2천원) - 사회적 일자리형

조건부 수급자(근로능력이 있는 실직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함

 

장제 및 해산급여지급

수급자 사망시 장제급여 지급(1구당 500천원)

수급자 출산시 해산급여 지급(1,000천원)

※ 허위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치되고, 법 제49조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분양권당첨 포함)
- 급여변경신청서, 소득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성남시중원구청

462-712 경기도 성남시 제일로 30(성남동 3129번지) 대표전화:성남시콜센터:1577-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