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구청 - 사회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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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보육료지원 셋째이상 자녀 지원 저소득한무보가족 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현황
 
현황

현황

일반현황

보육시설 (단위 : 개소, 명)
구분 국공립 가정 직장 민간
법인 법인외 민간개인
보육시설 209 20 99 2 88 1 4 83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단위 : 세대, 명)
소 년 소 녀 가 정 위 탁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58 80 4 5 54 75
한부모가정 (단위 : 세대, 명)
모 자 가 정 부 자 가 정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798 2,083 635 1,653 163 435
지역아동센터 (단위 : 개소)
성남동 금광
1동
금광
2동
은행
2동
상대원
1동
상대원
2동
상대원
3동
도촌동
15 4 2 1 5 1 1 1 1
 
보육료지원

보육료지원

보육료지원
신청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ㆍ공립, 법인,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공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
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가구에 대하여 가족사항 및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한하여 각 지원계층별로 차등 지원
※ 유의사항
- 저소득층(법정 제외), 두자녀이상,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 지원함
- 신청일은 신청인이 보육료 신청서류 일체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 완료한 시기를 말함
- 기존 보육료를 지원받는 가구가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해당 동 주민센터에 전출입 신고와 동시에 전입지 동 주민센터에 즉시 보육료지원을 재신청하여야 함
 

보육료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

1)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 법정저소득층 아동, 기타 차등보육료 지원 아동
선정기준(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지원금액 (단위 : 원)
구분 지원대상 3인까지 4인 5인 6인
영유아 10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이하 224 258 289 316
영유아 6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60%이하 294 339 380 415
영유아 30 영유아가구소득하위 70%이하 378 436 488 534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지원단가
구  분 지원대상 지원 비율 연령구분
(연령기준일 1월1일)
지  원  단  가
종일 야간 24시
영유아 10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이하 100% 만0세 383,000 383,000 574,500
만1세 337,000 337,000 505,500
만2세 278,000 278,000 417,000
만3세 191,000 191,000 286,500
만4세 172,000 172,000 258,000
영유아 6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60% 이하 60% 만0세 229,800 229,800 344,700
만1세 202,200 202,200 303,300
만2세 166,800 166,800 250,200
만3세 114,600 114,600 171,900
만4세 103,200 103,200 154,800
영유아 3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60%초과~ 70% 이하 30% 만0세 114,900 114,900 172,350
만1세 101,100 101,100 151,650
만2세 83,400 83,400 125,100
만3세 57,300 57,300 85,950
만4세 51,600 51,600 77,400
 
2)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초과 ~ 70%이하 가구의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으로 출생순위상 둘째아 이상인 영유아
※ 동일가구내 자녀 두명이상 보육시설 동시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선정기준(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지원금액 (단위 : 원)
구분 지원대상 3인까지 4인 5인 6인
두자녀 6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60%이하 294 339 380 415
두자녀 30 영유아가구소득하위 70%이하 378 436 488 534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지원단가
구 분 지원대상 지원 비율 연령구분 (연령기준일 1월1일) 지원단가
두자녀 6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초과 60% 이하 40% 만0세 153,200
만1세 134,800
만2세 111,200
만3세 76,400
만4세 68,800
두자녀 3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60%초과~70% 이하 70% 만0세 268,100
만1세 235,900
만2세 194,600
만3세 133,700
만4세 120,400
 
3)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가구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5세아
선정기준(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지원대상 3인까지 4인 5인 6인
신만5세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378 436 488 534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지원단가 : 172,000원
 
04) 장애아 무상보육료
부모의 소득수준과 아동의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보육료 지원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고, 장애아 전담교사 또는 통합교사를 배치한 보육시설 이용시 월 383,000원 지원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 전담교사 또는 통합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시설 이용시 해당반별 보육료 지원(만2세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3세 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5)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대상 : 취업여성의 자녀 중 만24개월 미만의 보육시설 이용 아동
- 취업여성의 자녀를 도내 보육시설에서 보육할 경우
- 부모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이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모가 없는 경우 부의 취업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지원기간 : 출생일 익월부터 23개월간 지원
※‘09. 1월생인 경우에는 ‘09. 2월부터 ’10.12월까지 지원
지 원 액
- 첫째아 : 국공립보육료의 20%, 둘째아 이상 : 국공립보육료의 50%
 

취업여성자녀 보육료

구    분 첫째아(20%) 둘째아 이상(50%)
만0세 만1세 만0세 만1세
일반아동 76,600 67,400 191,500 168,500
영유아 60% 76,600 67,400 153,200 134,800
영유아 30% 76,600 67,400 191,500 168,500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안내에 의한 반편성 기준 적용하며, 쌍둥이 자녀의 경우 호적등재순에 따라 첫째아, 둘째아 구분 지원
 

2010년 성남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보육료
구     분 정부지원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만0세(09.1.1~이후) 383,000 383,000 383,000
만1세(08.1.1~08.12.31) 337,000 337,000 337,000
만2세(07.1.1~07.12.31) 278,000 278,000 278,000
만3세(06.1.1~06.12.31) 191,000 267,000 270,000
만4세(05.1.1~05.12.31)
만5세(04.1.1~04.12.31)
172,000 245,000 270,000
※ 종일 보육시간(평일 07:30~19:30, 토요일 15:30)내 보육에 대한 수납한도액임.
※ 저소득 보육료를 신청하여 책정된 경우 위의 연령별 수납한도액에서 층별 책정되어 받는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보육시설에 납부(계좌이체 후 영수증 받음)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 : 월 93,000원
입소료 : 100,000원 이내 (재입소료 : 50,000원 이내)
- 상해보험료, 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등
시간연장보육 : 시간당 2,400원, 장애아동 3,400원
야간 보육
- 정부지원시설 : 연령별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 정부미지원시설 : 보육시설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24시간 보육 : 24시간 지정 보육시설만 보육 가능, 24시간 보육료 지원가능
- 연령별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50%
휴일보육 :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26일(보육가능일수)×150%]
※ 보육가능 일수는 공휴일 제외
방과후 보육료 수납한도액
- 일반아동 : 정부지원단가(만5세아보육료)의 50% 범위내에서 지원(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 장애아동 :
    교사대 아동비율 1:3 반 편성,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이수한 교사 배치하여 보육시 장애아 무상보육료 50% 지원(191,500원)
    교사대 아동비율 미준수, 방과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 이수교사 미배치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시간제보육료 : 법정저소득층아동 시간당 2,600원, 장애아동 3,500원
 
셋째이상 자녀 지원

셋째이상 자녀 지원원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 2010년 1월 1일 이후 둘째이상 출산(입양)한 가정
지 원 액 : 둘째 30만원/인, 셋째아 이상 100만원/인
지원기준
-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상 계속해서 성남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둘째이상 영아를 출산(입양)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180일미만 거주자인 경우 출생 신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가능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2009년도 출생한 셋째아 이상의 경우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
※ 해당 동 주민센터에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 및 통장사본 제출
 

양육수당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부, 모와 셋째이상 자녀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지원연령 : 만0세 ~ 취학전까지
지원기간 : 신청월 ~ 취학전까지
※ 변동사항(전출, 사망 등)이 발생한 월까지 지원
지 원 액 : 월 10만원/인
지원신청 : 해당 동 주민센터에 아동양육수당 지원신청서 및 통장사본 제출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지원대상
- 배우자가 없는 부 또는 모와 만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나 부모가 사망한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가정으로서 당해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2010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
2010(원/월) 1,116,370원 1,444,200원 1,772,020원 2,099,840원 2,427,670원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 가구원수 1인 증가시 소득인정액 327,820원씩 증가
 
지원내용
지원급여 지급시기 지 급 액 지 급 대 상
자녀학비 분 기 별 (2월, 5월, 8월, 11월)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아동양육비 매   월 월 50,000원  만 12세미만 아동 (1998.1.1이후 출생자)
학습재료비 매   월 월 15,000원 초.중.고 재학생
신입생교복비 연2회 (동복 2월,하복 5월) 1회 150,000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생필품비 연2회 (설날,추석) 1회 60,000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세대별)
수학여행비 9월 초  50,000원 중  70,000원 고 100,000원 초등학교 6학년 중 학 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졸업앨범비 12월 40,000원 초·중·고 졸업예정자
지원절차 : 관할 동 주민센터(신청) → 생활실태조사(구) →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 부모의 사망, 질병으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가구)중 18세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가정위탁보호 : 부모의 사망, 가출, 수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조부모나 친,인척 등이 위탁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의 아동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 100,000원(1인/월)
- 학습재료비 : 14,000원(1인/월) - 초,중,고 재학생
- 수학여행비 : 70,000원(1인/년1회) - 초6년, 중2년, 고2년 재학생
- 교육보호비 : 100,000원(1인/월) - 학원에 등록 수강하는 고3 취업준비생
- 특별위로비 : 32,000원(1인/년4회) - 설, 추석, 어린이날, 연말
※ 수학여행비, 교육보호비, 특별위로비는 사유발생시 지급
지원절차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본인 및 보호자) → 생활실태조사 등(구) →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시, 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지원대상 :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
지원내용 : 평일 조․중․석식, 토․일․공휴일 중식, 방학중 중식
※ 취학아동은 학교에서 평일 중식을 지원함.
지원방법 : 각 가정으로 도시락 배달(급식업체),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단가 : 1식당 3,500원
지원절차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아동 및 보호자) → 생활실태조사(동 주민센터) →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시, 구)
 
지역아동센터 현황

지역아동센터 현황

지역아동센터 안내

지역아동센터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지역아동센터 기능
-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 강화
-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 아동의 학습능력 재고, 학교 부적응 해소
- 일상생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 빈곤, 위기가정 아동에게 가족기능 보완 및 지원
- 지역사회 자원확보, 발굴 및 지지망 강화
- 지역사회 내 아동 문제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능 및 사후연계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내용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 지역사회 방치․방임아동 보호, 급식, 학습지도, 생활,위생지도 등
-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 활동 등
-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 지역사회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
-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행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학대, 방임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
- 아동의뢰(동 주민센터, 학교, 지역주민 등) 또는 아동보호자 상담(내방, 전화)
   → 지역아동센터에서 부모․아동과 이용적합여부 상담후 결정

지역아동센터 현황

연번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시설규모
(정원)
연락처 비고
1 성남지역아동센터 성남동 4367번지 조해정 30인미만 754-9479  
2 성남동푸른학교 지역아동센터 성남동 2784번지 (2층) 김수연 30인미만 755-6186  
3 즐거운학교 지역아동센터 금광1동 657번지 새마을금고3층 심명숙 30인이상 745-9808  
4 금광동푸른학교 지역아동센터 금광1동 1437번지 김은정 30인미만 734-4483  
5 월드비전성남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금광2동 2957번지 한상호 30인이상 748-7151  
6 민들레교실 지역아동센터 은행2동 1034번지 김영화 30인이상 731-0890  
7 성남꿈나무학교 지역아동센터 은행2동 1636번지(3층) 정경미 20인미만 743-4416  
8 새소망 지역아동센터 은행2동 663 정남일 30인미만 744-2224  
9 두란노 지역아동센터 은행2동 722-12번지(2층) 유영미 30인이상 746-6976  
10 신나는신나는집 지역아동센터 은행2동 1113번지(2층) 곽삼화 20인미만 741-1448  
11 새하늘 지역아동센터 상대원동 1136번지 김현미 30인미만 741-0143  
12 상대원푸른학교 지역아동센터 상대원3동 2541번지 김미경 30인미만 734-6697  
13 나누미 지역아동센터 상대원2동 3001-1(3층) 이인실 30인미만 735-0553  
14 함께 여는 청소년학교 지역아동센터  성남동 2179(2층) 오일화 30인이상 757-0345  
15 도촌지역아동센터 도촌동 570 대덕프라자 305 정미순 20인미만 722-1121  
16 해냄지역아동센터 성남동 3942 한미영 20인미만 723-7490  

성남시중원구청

462-712 경기도 성남시 제일로 30(성남동 3129번지) 대표전화:성남시콜센터:1577-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