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구청 - 사회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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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절차 및 지원내용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최저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수급자에게 생계ㆍ의료ㆍ교육ㆍ자활ㆍ해산ㆍ장제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이 안정되도록 도와드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안내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해당구청)

신청시기

신규계약
- 신거주지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먼저 발생한날 로부터 3개월이내
갱신계약
-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
-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시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자격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신청일 현재 성남시 거주자
(단독세대는 세대주구성 1년이상,만35세 이상)
무주택 전,월세세입자로서 신규 7,000만원이하 전세로 이사한(할) 자
(단, 주민등록상 3자녀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8,000만원 이하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0이하
부동산(임야, 전답 등)은 공시지가 1,000만원 이하의 소유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거주자
1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단독 세대주(예식장증명서등 첨부)
 

신청제외자

본인 및 가족명의로 부동산 소유자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배기량 1500cc이상 (장애인2,000cc이상) 승용차 소유자
적재량 1톤초과 화물자동차, 승합차 15인초과 차량 2대이상 소유자
한국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요건에 부적합자
(단,연대보증인 또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로 제출하는 경우 대출가능)
 

융자 추전 내용

대출기관 : 우리은행,농협중앙회,신한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
- 대출금액 :전세보증금의 70%이내 (일반가정은 4,900만원이내, 3자녀이상 가정은 5,600만원 이내)
- 이 율 : 연리2%,
- 대출기간 : 15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또는 혼합 상환
 

구비서류

융자신청서 1부(주민생활지원과 비치 )
신거주지 확정일자부임차계약서,(동일주택재계약시 구임차계약서 포함)
배우자분리세대, 단독세대, 결혼예정자: 호적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 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소득증명서류
 

신청절차

대출사전상담(신청인→은행) ▶전세계약체결(신청인) ▶대상자추천신청(신청인→구청) ▶대상자추천,통보(구청→신청인) ▶대출신청(신청인→은행) ▶대출요건심사(은행) ▶대출금지급
 

융자추천대상자 금융기관 대출실행

대출대상자는 거주지 취급은행 지점에 대출신청
취급은행은 지자체 추천, 무주택여부 등으로 대출신청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담보취득 후 대출금 지급
※ 담보종류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취급은행에서발급대행)
- 연대보증인(연간소득 1,0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자)
- 임대인의“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수 없는 대출신청인에 한함)
 

취급은행에 대출신청시

필수서류 1. 관할 지자체장의 융자대상자 추천 문서
2.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3. 임차보증금의 10%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 입금증 등
4.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5.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6. 연간소득자료
ㆍ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ㆍ서 민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 등
추가서류 1. 구 임대차계약서:동일주택에서 재계약하는 경우
2. 호적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단독세대주,결혼예정자인 경우
3.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4. 배우자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예식장계약서 등)
: 결혼예정자인 경우
5.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임대인 확약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6. 기타 필요서류(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관련 서류 등)
연대보증인준비서류 1. 연대보증인이 연간소득자인 경우
ㆍ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ㆍ서 민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2. 연대보증인이 재산세납부자인 경우
ㆍ과세대상물건 등기부등본, 재산세납부영수증(또는 과세증명)

성남시중원구청

462-712 경기도 성남시 제일로 30(성남동 3129번지) 대표전화:성남시콜센터:1577-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