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필수서류 | 1. 관할 지자체장의 융자대상자 추천 문서 2.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3. 임차보증금의 10%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 입금증 등 4.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5.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6. 연간소득자료 ㆍ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ㆍ서 민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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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서류 | 1. 구 임대차계약서:동일주택에서 재계약하는 경우 2. 호적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단독세대주,결혼예정자인 경우 3.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4. 배우자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예식장계약서 등) : 결혼예정자인 경우 5.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임대인 확약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6. 기타 필요서류(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관련 서류 등) |
| 연대보증인준비서류 | 1. 연대보증인이 연간소득자인 경우 ㆍ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ㆍ서 민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2. 연대보증인이 재산세납부자인 경우 ㆍ과세대상물건 등기부등본, 재산세납부영수증(또는 과세증명) |
